옹진군, 코로나19 지역사회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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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코로나19 지역사회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0.04.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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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 위해 조례개정 등 7가지 정책 추진
옹진군은 6일 옹진군청 6층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옹진군청)
옹진군은 6일 옹진군청 6층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옹진군청)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옹진군은 6일 옹진군청 6층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이날 군비로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지원 주민세 감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어업 보조사업 확대 종교단체 방역비 지원 등 7가지 대책을 내놨다.

군은 긴급재난생계비 지원의 경우, 소득하위 70%이하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소득 상위 30%는 인천시 지원금 25만원에 10만원을 추가해 3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선 사업체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옹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1383개 소상공인을 위해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 기존 5000만원이던 특례보증을 2천만원 추가해 대출을 7천만원까지 확대하고, 3개월간 대출 이자(3%이내)를 전액 무이자로 지원한다.

주민세도 전 군민(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50% 감면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경우 최소 37500원에서 최대 375000원까지 주민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임차인 중 재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 연장 및 사용료를 감면하고, 사용 중인 임차인의 경우엔 6개월 간 사용료 산정 적용률을 5%가 아닌 2.5%만 적용해 사용료 부담을 낮췄다.

이밖에 농·어업인의 안정을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과 유통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기계 임대료는 4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어업인의 유통물류비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춰 지역 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 지역 74개 종교단체(기독교 53, 천주교14, 불교5, 기타2)에 대한 방역비 등도 지원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도 강화한다.

이에 대해 장정민 옹진군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온라인 접수와 면·출장소 접수 등을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며 오는 19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는 만큼 관광객들은 코로나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옹진군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들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30초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옹진군 전 공직자는 청정 옹진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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