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병목안캠핑장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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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병목안캠핑장 사용료 감면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4.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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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목안캠핑장 입구. (사진제공=안양시청)
병목안캠핑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는 다자녀 혜택을 3자녀 이상에서 18세 이하 두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조례가 지난 1일자로 통과했다. 사진은 병목안캠핑장 입구. (사진제공=안양시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의 만안구에 위치한 병목안캠핑장 사용료 감면혜택이 확대된다.

6일 시에 따르면 병목안캠핑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는 다자녀 혜택을 3자녀 이상에서 18세 이하 두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조례가 지난 1일자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당초 3월 개장이었던 병목안캠핑장이 무기한 휴장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캠핑장 이용에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시가 지난 2013년 7월 첫 개장한 병목안캠핑장은 수리산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6,932㎡면적에 조성됐다.

캠핑장의 연면적은 50개의 캠핑데크에 9동의 텐트가 갖춰져 있으며,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전기설비 등의 편의시설도 완비돼 있다.

운영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다자녀 가정의 사회적 우대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안양에도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으로 이뤄낼 수 있었다”며, “하루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해 캠핑장이 시민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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