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도 요금 체납 처분 ‘최대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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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도 요금 체납 처분 ‘최대 1년’ 유예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4.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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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주민·업체 대상
(사진제공=용인시청)
정수처분 통지서 부착 모습. (사진제공=용인시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업체를 대상으로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압류나 단수 처분을 1년까지 유예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감염병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동안 수입이나 매출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는 조치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자가격리자를 비롯해 확진환자가 다녀간 업체 가운데 밀린 수도요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업체 중에선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 해당되며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신청은 격리‧입원통지서나 폐쇄명령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 상수도사업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와 제105조에 따라 신청자의 체납사유와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업체의 경우 손익계산서‧매출 등 납부능력을 고려해 유예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보없이도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은 물론 정수(단수)처분까지 6개월 단위로 1년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별도로 유예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라도 대상 범위에 해당되면 직권으로 정수처분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이날까지 용인시 관내 누적 확진환자는 53명이고 자가격리자는 1483명이다. 또 확진환자가 다녀가 영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를 입은 업체는 약 120곳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19로 의도치 않게 생업이 중단된 시민과 점포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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