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조원 벌고도 'NO' 원론만 되풀이...하남시민대책위원회 서명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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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조원 벌고도 'NO' 원론만 되풀이...하남시민대책위원회 서명부 전달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04.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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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상남도 진주시 LH 본사를 직접 방문해 소송 중단을 촉구하며 2만2913명의 하남시민이 동참한 서명부를 전달했다. (사진제공=하남시민대책위원회)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 홍미라·김부성 ·이해상 공동위원장은 지난 1일 경상남도 진주시 LH 본사를 직접 방문해 소송 중단을 촉구하며 2만2913명의 하남시민이 동참한 서명부를 전달하고, 관계자와 소송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홍 위원장은 "하남시 유니온파크 내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이 LH에서 먼저 현 위치에 입지는 물론 시설의 지하화와 주민편익시설 설치까지 제안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미비한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비용을 환수해 가려는 것은 정부산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라며, "하남시에서 수조원의 개발이익을 남기고도 하남시를 위해 재투자는 하지 못할망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민단체가 지자체의 소송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치게 된 배경에 대해 "하남시민대책위는 대부분이 당초 현재 입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반대했던 '환경기초시설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원들로 구성됐다"며, "입지부터 반대운동을 벌였던 구성원들이 서명운동을 펼친 것은 당초 요구사항이 하나하나 반영되면서 친환경적인 주민친화시설로 탈바꿈하고 이제는 하남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하남시민이 가장 즐겨찾는 휴식공간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세계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각종 부담금은 '부담금 관리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그 시설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부담금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례로 과다하게 부과된 금액에 대해 반환 소송에 나서게 됐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함께 동행한 이해상 공동위원장은 "LH와 하남시 간의 소송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산신도시 건설사업 등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반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관련 지자체 구성원들과도 연대해 'LH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해 나아가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할 예정"이라며 즉각적인 소송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하남시민대책위는 지난달 17일 국민권익위원회·국토교통부·환경부 등에, 20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서명부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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