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병에 의한 사망…정밀검사 필요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에 거주하는 50대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지 하루 만에 숨졌다.
5일 포천시에 따르면, 포천에 거주하는 증중장애인이 A씨가 코로나19 확진 하루 만에 사망한 건 맞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인지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천시보건소 관계자는 “A씨는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을 했으며, 지난달 22일 퇴원한 후, 지난 3일 오전 7시 45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명지병원에서 치료 중 4일 새벽 4시 40분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망한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으로 평소 장애 활동 지원사로부터 돌봄을 받아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퇴원해 지난 2일 자택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받고, 3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자택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돌본 장애 활동 지원 B씨(60·여)도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현재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사망한 A씨의 경우,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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