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해 지인 만난 미국 입국 B확진자 고발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가운데 평택의 한 한의원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대구에 의료봉사를 간다고 환자들을 속인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평택시는 거짓 홍보를 한 이 한의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5일 평택시에 따르면 A한의원 직원들은 지난 3월 중순 필리핀 팔라우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3월 16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환자들에게 '대구로 봉사 간다', '봉사를 다녀왔다'며 거짓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시가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B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키로 했다.
이들의 거짓 문자는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50대 여직원이 지난달 28일 16번 확진자로 판정된 뒤 역학조사를 하면서 밝혀졌다.
시는 한의원 측이 발송한 거짓 문자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보고 형사 고발하고 관련법을 검토해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의료법상 거짓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사안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명령에 따라 격리 중이었으나 지난 2일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께까지 3시간 동안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해 지인을 만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
자가 격리자가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달 31일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A씨와 지난 2일 동선을 누락한 16번 확진자를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