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의료지원 간다 거짓말하고, 동남아 여행한 한의원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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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의료지원 간다 거짓말하고, 동남아 여행한 한의원 고발키로"
  • 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20.04.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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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후 코로나19 확진된 직원 역학조사과정서 들통
자가격리 이탈해 지인 만난 미국 입국 B확진자 고발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가운데 평택의 한 한의원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대구에 의료봉사를 간다고 환자들을 속인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평택시는 거짓 홍보를 한 이 한의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5일 평택시에 따르면 A한의원 직원들은 지난 3월 중순 필리핀 팔라우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316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환자들에게 '대구로 봉사 간다', '봉사를 다녀왔다'며 거짓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시가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B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키로 했다.

이들의 거짓 문자는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50대 여직원이 지난달 2816번 확진자로 판정된 뒤 역학조사를 하면서 밝혀졌다.

시는 한의원 측이 발송한 거짓 문자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보고 형사 고발하고 관련법을 검토해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의료법상 거짓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사안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명령에 따라 격리 중이었으나 지난 2일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께까지 3시간 동안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해 지인을 만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

자가 격리자가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달 31일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A씨와 지난 2일 동선을 누락한 16번 확진자를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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