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코로나19 차단위한 긴급 ‘행정명령’ 발동
상태바
안성시, 코로나19 차단위한 긴급 ‘행정명령’ 발동
  • 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20.04.02 13: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해외입국자 검사 결과 확인까지 격리시설 대기
안성시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시에서 별도로 마련한 격리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안성시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검체 채취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시에서 별도로 마련한 격리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검체 결과 확인까지는 하루에서 사흘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동안 격리시설에 머무르는 입국자에게는 식사와 생필품, 방역용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시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시 자차를 이용해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이동하는 것을 권장하고, 자차 이동이 어려운 경우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인천공항~동탄)와 안성시에서 제공하는 긴급 수송 차량(동탄~안성)을 이용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시설 격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이후 음성 판정이 나온 입국자도 의무적으로 자택에서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에 따라 벌금 300만 원 이하(45일 이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 전액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안성시장 권한대행 이춘구 부시장은 안성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해외입국자 전수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별도의 격리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며 입국자 관리 강화 행정 명령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코로나19 방역대책반(678-5737~8)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