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상업시설 임대료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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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상업시설 임대료 최대 50% 감면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0.04.0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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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면세점, 식음료 매장 등)에 대한 임대료를 최대 6개월 간 감면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항 상업시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사진은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어 한산해진 인천공항. (사진=이복수 기자)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크게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인천공항 입점 상가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 에 따라,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면세점, 식음료 매장 등)의 임대료를 최대 6개월 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25%에서 50%로 확대 감면하고 중견·대기업도 임대료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해 20% 감면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항 상업시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지원 확대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장의 경우 임대료 감면 폭이 2배로 확대(25%50%)되고, 중견·대기업 매장도 임대료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공항 상업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인천공항에 입점한 중소·소상공인 매장 16개 사(시티 면세점, 그랜드 면세점 등), 중견·대기업 매장 32개 사(에스엠 면세점, 롯데 면세점, 신라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파리크라상, 씨제이푸드빌 등), 감면금액은 최대 6개월간 1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감면은 인천공항 여객수가 전년 동월대비 60% 도달할 때 까지 최대 6개월간 한시 적용되며, 적용대상 임대료는 20203~8월 분으로 3월분 임대료는 소급 적용된다.

이에 더해 지난 318일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중소·소상공인, 중견·대기업)3개월간 무이자로 임대료 납부유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천공항 상업시설의 매출감소 상황 및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이번 임대료 추가 감면 정책에 따라 중소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 폭이 확대되고 중견·대기업도 감면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천공항의 일일여객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1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공항산업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는 전사적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항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공존 및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지만 공항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 사업자 분들께서도 소속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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