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코로나19 추경 3조 2581억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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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코로나19 추경 3조 2581억원 의결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04.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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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긴급 임시회 마무리
전 시민 재정지원 ‘한목소리’
성남시의회는 지난 31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을 1740억원 증액해 총 3조 2581억원을 의결하며 이틀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은 성남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성남시의회는 지난 31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을 1740억원 증액해 총 3조 2581억원을 의결하며 이틀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은 성남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시의회는 지난 31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을 1740억원 증액해 총 32581억원을 의결하며 이틀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부의안건 및 예산안 등을 면밀히 심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의 지원대책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살피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시의원들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든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 공감하며, 시의 재정지원이 당초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전 시민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31일 오후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재난안전 연대자금 지원을 전 시민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과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안을 출석의원 30명 전원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밖에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범위를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기 위해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변경안 등 5건의 조례 및 일반의안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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