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재난기본소득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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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재난기본소득지원 조례안 통과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0.04.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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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전 시민 10만원 지급
과천시는 1일 열린 ‘제24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과천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과천시는 1일 열린 ‘제24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과천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과천시는 1일 열린 24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 모두는 시가 추진하는 대로 소득, 재산, 나이 등에 상관없이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시는 코로나19로 민생·경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는 지급대상, 지급중지 및 환수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날 임시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운용의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승인도 함께 이뤄졌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2020년 당초 예산보다 345000만원이 증액된 9581800만원으로 편성했다. 증액된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0년 시 일반회계 예산은 27653900만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추가 소요 예산을 582600만원으로 추산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3450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24억원을 모아 재원을 마련한다.

시는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지역화폐 과천토리를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해당 지역화폐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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