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건축조례 개정안’ 전원 찬성으로 통과
상태바
‘과천시 건축조례 개정안’ 전원 찬성으로 통과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0.04.01 17: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종우시의원 임시회서 긴급 발의
“시민 안전 위해 긴급하게 조례 개정”
민간 소유 다중시설 안전관리 필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과천에 소재한 신천지교회 총본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돼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1일 과천시의회가 제243회 임시회서 류종우(민주당) 시의원이 긴급 발의한 ‘과천시 건축조례 개정’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켜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중앙신문DB)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과천에 소재한 신천지교회 총본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돼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1일 과천시의회가 제243회 임시회서 류종우(민주당) 시의원이 긴급 발의한 ‘과천시 건축조례 개정’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켜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과천에 소재한 신천지교회 총본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돼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1일 과천시의회가 제243회 임시회서 류종우(민주당) 시의원이 긴급 발의한 과천시 건축조례 개정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켜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에 개정 된 건축조례는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 중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축물이 있는 현실에서 시민의 안전한 이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천지교회 총본부에는 신도들이 합숙하는 곳이 5곳이 자리하고 있고 또한 예방수칙과 당시 신도들의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현장을 찾는 등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켰었다. 또 최근 신천지과천교회 총회본부가 문화 및 운동시설 용도로 지정된 공간을 예배당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 시가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실시를 예고하는 등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로써 귀추가 주목된다.

류종우 시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신천지예수교회의 불법행위가 밝혀졌다고 지적한 후 지난 21612시에 약 3000여 명이 9~10층에서 동시에 예배를 했고, 이는 2마다 한 명의 사람이 있는 것으로 매우 밀집한 상태였다. 해당 건물은 피난계단이 3개밖에 없음을 고려하면, 화재나 비상시 1개의 계단에 1000여 명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는 인명피해가 불가피하고 인재이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시의원은 종교적 논란은 차치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향후 시 건축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의 뜻에 따라 깊이 있는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과천신전지교회 예배당 용도 무단 변경과 관련, 2회에 걸친 계고장을 발송한 상태이며,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