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현직 포천시의회 시의원의 불륜 사건과 관련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포천시의회 S모 의원은 불륜 관계였던 L모 여성의 남편 K모 씨로부터 가정 파탄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위자료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1심 판결을 맡은 의정부지방법원은 당시 ‘가정 파탄의 원인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는 S모 의원과 L모씨는 ‘자기’라는 호칭을 쓰는 등 신발과 잠바, 휴대폰 등을 사주기로 약속하면서 밤에 만나자고 하는 등의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또한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일본과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여행을 다녀온 점 등을 불륜으로 인정했다.
1심에서 패소한 S모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 곧바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S모 의원이 제기한 항소심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L모 씨는 배우자가 있었던 사실을 S모 의원이 알고 있으면서도 자주 연락하고 밤에 만나거나 또는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함 점을 들어 정신적 손해를 끼친 K씨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참석 대법관 전원 일치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S모 시의원은 지난해 1심 소송이 진행될 당시 “자신은 결단코 불륜을 맺은 사실이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해 왔다.
또 “해외여행은 단 둘이 간 것이 아니며, 당시 민주평통협의회에서 갔으며, 다른 여행은 인터넷상 패키지여행 모임에서 다녀온 단체 여행이었다”며 불륜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