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함께 1인당 2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4월 1차 추경에 반영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시 기본재단소득이 소득 하위 70% 이하의 4인 가구 기준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초‧중‧고생 자녀가 있다면 학생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백군기 시장은 3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커다란 혜택을 다수의 시민에게 안겨드리기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계획했던 기존의 긴급지원 계획을 부득이하게 수정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수용하면서 수정·발표한 것.
이를 통해 용인시민 모두가 1인당 20만 원씩(경기도 10만 원, 용인시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추가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80만원을 정부에서 받게 됐다.
시는 이에 앞서 시민들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13만 7000명의 초‧중‧고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돌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당초 계획(20만 원)보다 줄었지만 재난기본소득으로 각 가정에 지급하는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학생을 둔 가구가 받는 지원금은 평균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돌봄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확진자 동선 피해기업 지원금 등은 시의회 협조를 얻어 1차 추경에 반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방침”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추경이 확정된 뒤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피해실태 조사 등을 통해 2차 추경에서 자체 지원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