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0 농업인 월급제 12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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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0 농업인 월급제 12일까지 접수
  • 송석원 기자  ssw6936@joongang.net
  • 승인 2020.03.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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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약정 물량의 60%까지 월급
이천시가 작년에 이어 2020년에도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이천시가 작년에 이어 2020년에도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 이천시가 작년에 이어 2020년에도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작물 수매 금액의 일부를 월별로 나눠서 농입인에게 선 지급하고 수확 후 상환하는 제도로 벼 재배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도입되었다.

사업 신청대상자는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에 출하약정을 한 농가다. 해당농가는 가을철 농협에 벼를 수매하여 받을 값 중 일부를 월별로 미리 나눠 받고, 수매 후 받은 금액을 정산하면 된다. 원금(월별 지급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이천시에서 보전해준다.

농가는 출하약정 물량의 60%까지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배면적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월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월급 형태로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월급제를 원하는 농가는 지역농협에 오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가계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이천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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