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광시설 운영 징수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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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광시설 운영 징수 조례 제정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3.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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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DMZ 관광시설사용료 50%’ 감면
제3땅굴 등 정비해 ‘운영 효율화’ 도모
박준태 소장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
사진은 감악산 출렁다리 전경.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는 관광사업소에서 운영·관리하는 제3땅굴, 감악산 및 마장호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키 위함이다. 사진은 감악산 출렁다리 전경. (사진제공=파주시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를 제정, 오는 10일 공포키로 했다.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는 관광사업소에서 운영·관리하는 제3땅굴, 감악산 및 마장호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키 위함이다.

이번 조례 제정과 함께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조례’와 ‘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은 모두 폐지된다.

이번 제정된 조례는 ▲안전점검 등 조치에 관한 사항 ▲사용료 등 시설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 ▲이용현황의 관리 및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운영·관리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으로 파주시민에겐 DMZ 관광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해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박준태 관광사업소장은 “파주시 대표 관광지인 DMZ, 감악산과 마장호수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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