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사용료 50% 감면·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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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도상가 사용료 50% 감면·관리비 지원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0.03.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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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7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GO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하도록 의결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7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GO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하도록 의결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7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하도록 의결했다.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위원장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반동문 상가연합회이사장을 비롯한 상가법인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지하도상가 사용료 감면 규모와 점포별 관리비 지원 범위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사용료 감면 규모는 14개 지하도상가 3,398개 점포에 대하여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년 사용료의 50%(15억원)를 감면하기로 결정하고, 다만 현재 인천시 지하도상가의 경우 약 2800여개(86%)의 점포가 제3자에게 전대하고 있어 사용료 감면 혜택이 실제영업을 하고 있는 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차인 및 전차인에 안내문 발송과 상가연합회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달 289개 상가 1948개 점포에 대하여 사용료 납부기한을 831일까지 일괄 유예 조치 바 있다.

또한, 시는 소상공인들의 고정경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3개 상가 3,319개 점포에 2월부터 12월까지 청소비, 공공요금 등 약 11억 원 가량(점포별 약 25~30%)의 관리비를 지원한다.

서강원 건설심사과장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게 사용료 50% 감면과 관리비 지원이 경영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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