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자체 지급하는 시·군에 1인당 1만 원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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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자체 지급하는 시·군에 1인당 1만 원 재정 지원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3.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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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재정 지원한다면 재난기본소득 도입하겠다는 곳 많은 것으로 집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하 인구 1인당 1만 원 상당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 인구 1인당 1만 원 상당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경기도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선 인구 1인당 1만 원 상당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 지원 검토중...의견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0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주말 동안 도민들과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들은 물론 도가 재정 지원을 한다면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재정 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 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올 2월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26만여 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 억 원에 이르게 된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경기도의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30일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과 파주시, 김포시 등 도내 17개 시·군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명과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군은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중 도민 1인당 10만 원씩 1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도는 1조 3,000억 원이 넘는 돈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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