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서울시 '집회 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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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서울시 '집회 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 고수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3.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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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참석자 신원 파악해 전원 경찰 고발 예정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 (사진=장민호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 (사진=장민호 기자)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구속 수감 중인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예배 참석자들 신원을 파악해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사랑제일교회는 2,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할 뿐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행정 명령 발동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일부 신도는 마스크도 쓰지 않아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현장 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기까지 했다"면서 "서울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집회금지 행정명령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예배 참석자 개개이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예배를 강행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가 교회에 청구된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예배를 정상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날 예배는 엄연한 위반 행위"라며 "철저히 채증해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신문>은 사랑제일교회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교회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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