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여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7일부터 이어온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8일 여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공유재산 변경안, 예산안 2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등 모두 13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승인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이뤄졌다.
또,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나머지 1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승인안도 원안 가결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미)에서는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하동 공유재산(제일시장) 매입 건’ 등 8건을 심의했으며, ‘문화예술 관련 공공단체 사무실 활용을 위한 상동 공유재산 매입안’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고 모두 수정 가결했다.
유필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현재 코로나 19 감염증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시련을 주고 있으나,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1인당 140여만 원을 모금해 모인 10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여주시에 기탁해 코로나19 기부 릴레이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