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4등급 이하 ‘홀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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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4등급 이하 ‘홀짝제’ 시행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03.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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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과 집행 과정의 ‘병목현상’ 해소 위해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창구에 대란이 벌어지자 보증서 없이 빠르게 빌려주는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에 대해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대상을 제한하고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는 전체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도 연1.5%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에 대해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대상을 제한하고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사진=중앙신문 자료실)

정부는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에 대해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대상을 제한하고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사진=중앙신문 자료실)

정부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진흥공단 1000만원 직접대출’의 경우 줄서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한다.

홀수날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짝수날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각각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자금 대출은 기존 기업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 시중은행으로 대출 창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건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저리 보증부 대출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출 상담과 집행 과정의 ‘병목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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