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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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0.03.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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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는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공=계양구청)
계양구는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공=계양구청)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비해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시행함에 따라, 계양구에서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시설에 학원을 확대하여 지난 25일 513개소 학원 및 교습소에 다음 달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현장권고 하였으며, 더불어 손소독제와 살균제를 배부하였다.

또한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집단감염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계양구는 집단감염 준수사항 여부에 대하여 4월 5일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준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을 밝혔다.

구 관계자는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휴원 여부와 집단감염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학원관계자 분들께서도 정부방침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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