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2019년 임금협상안’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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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2019년 임금협상안’ 잠정 합의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03.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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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찬반 의견 투표 오는 30일과 31일에 진행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한국GM 노사가 파업과 단체교섭 중단 등 9개월여에 걸친 험로를 지나 2019년도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26일 한국GM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한국GM은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노조원들에게 한국GM의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 규모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GM 노사가 파업과 단체교섭 중단 등 9개월여에 걸친 험로를 지나 2019년도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사진=한국GM 노조)
한국GM 노사가 파업과 단체교섭 중단 등 9개월여에 걸친 험로를 지나 2019년도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사진=한국GM 노조)

합의안에 의거, 노조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바우처로 트레일블레이저 300만원, 말리부 300만원, 스파크 100만원 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파업과 관련 회사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은 별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GM 노조는 임금협상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오는 30일과 31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에서 투표인의 과반수가 협상안에 찬성할 경우 임금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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