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민식이법' 시행 맞춰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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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민식이법' 시행 맞춰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추진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3.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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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안전 학보·교통사고 예방 위해 128억 원 투입
안산시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나선다.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나선다. (사진=안산시 제공)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안산시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8억 원을 투입,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나선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담아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CCTV, 횡단보도 신호기 등 안전시설 의무설치와 처벌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54개교 주변에서 ▲무인교통단속CCTV 설치(17억 원) ▲무신호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5억 원) ▲과속방지 시설, 안내 표지판, 도로 적색포장, 노란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89억 원) ▲대각선 및 고원식 횡단보도 추가 설치 등 교차로 개선(17억 원) 사업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유치원 근처 노상주차장을 전면 조사해 폐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불합리하게 지정·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운전자의 불만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운전습관 정착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 이상(30㎞)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이 처해질 만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보다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한 운전습관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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