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N번방’이라는 반인륜적인 디지털 성범죄 행위·유포자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여가교위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여성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가학적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상하지도 못할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행위가 지속돼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가교위는 “디지털 범죄 유포 및 시청에 가담한 참여자 수는 최대 26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 검거된 ‘박사방’의 조모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의 수만 최소 74명으로, 그 중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이 16명으로 파악됐다.”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N번방의 운영자인 조모씨의 신상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원 신상 공개하고,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공개된 ‘N번방 사건’ 피해자 중 미성년 청소년이 다수 있음이 밝혀졌다”며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성감수성 교육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많은 이들의 미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기관,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통합 교육’을 확대해 성교육에 대한 일상화를 도모해 더 이상의 끔찍한 피해자가 양성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성교육 체계를 확립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