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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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3.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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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단속장비 272대·신호기 340대 확충
(사진=허찬회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한다. (사진=허찬회 기자)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강화가 골자다.

경기남부청은 무인단속 장비 272대와 신호기 340대를 올해 안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노면 표시를 점검해 도색하고 횡단보도 폭도 늘릴 방침이다.

현재 경기남부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2760개소로 무인단속 장비는 지난달 기준으로 287대(10.4%)가 설치됐다.

또 코로나19로 연기된 초등학교 개학을 하면 무인 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 위주로 등·하교 시간대 경찰·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 교통안전활동을 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통학길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제한속도(30km/h 등) 준수 의무 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해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 개선·사고요인 단속과 함께, 어린이를 배려한 안전운전이 중요하다”며, “운전자의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 철저 준수와 어린이 보행특성을 고려한 방어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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