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61명, 면허 정지 46명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이천경찰서가 지난달 12일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총 29일 간 ‘주차(酒車) 아웃(OUT) 1·2·3’ 단속을 펼친 결과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酒車) 아웃(OUT) 1·2·3’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출근시간대와 점심시간대, 야간시간대 등 하루 3회에 걸쳐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주요 정책이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107명 중 알코올 농도 0.05~0.099%로 100일간 운전면허정지 수준의 운전자는 46명(43%)이었다.
또한 운전면허취소 대상인 0.1% 이상은 58명(54%), 음주측정 거부자는 3명(3%)이었으며, 특히 만취 운전자로 구분되는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운전자도 11명(10%)이나 됐다.
이 중 음주측정 요구 시부터 5분 간격으로 3번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3명에 대하여는 입건 조치하고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 및 벌금이 부과됐다.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주차(酒車) 아웃(OUT)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일부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수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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