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미래통합당 의정부갑 강세창(59) 예비후보는 18일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32) 예비후보가 “학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정부시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오 예비후보가 인터뷰한 두 언론사의 일부 보도 내용을 보면 “어렸을 때 의정부 동두천에서 태어나 의정부 서초초등학교를 나왔다”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언론사에선 “부산 북구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왔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 준 곳”이라고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와 부산 가운데, 어느 곳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것이냐”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의 학력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예비후보는 “의정부 서초초등학교에서 2학년을 다니다 부산으로 전학을 가게 됐다는 내용을 당시 인터뷰에서 밝힌 것인데 조금 와전된 것 같다”며 “해당 언론사에 연락해 정정을 요청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예비후보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5호로 의정부갑 선거구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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