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PC방·노래방·클럽형태업소 밀접이용제한 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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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PC방·노래방·클럽형태업소 밀접이용제한 명령 발동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3.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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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까지 효력 발생, 23일까지 계도기간 후 강력 단속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 대상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진=장민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 대상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진=장민호 기자)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대비를 위해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 대상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18일 이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신중해야 하므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해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 지사는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한 제한명령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더 많은 제한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며 "도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믿고, 도지사로서 도민전체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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