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 | 오산시의회는 18일 제248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1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등 지난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시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세교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등 동의안 5건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등 의견 제시 2건을 포함해 총 16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총 8건으로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오산시 청년 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역환승센터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보류됐다.
또한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결과 총 6780억 1382만 9000원으로 원안 가결됐으며, 그중 6억 6800만 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쓰인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 SOC 세교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 SOC 죽미 3:3 농구장 건립)’,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시청 별관 건립(변경)’,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남촌동 복합청사 건립(변경)’,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3~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은 모두 가결됐다.
장인수 의장은 제2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시 두 건 이상의 민간위탁 사업을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할 경우, 민간위탁 사업 추진이 지연 또는 무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각 사업별 안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