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용인시의원 대표발의, 체육시설 일부 개정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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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균 용인시의원 대표발의, 체육시설 일부 개정조례안 가결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3.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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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등
윤원균 의원
윤원균 의원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료와 부과기준 등을 정비해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그 밖에 용인시장애인체육회 분리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와 이용사용료에 대한 감면 대상 추가 ▲연 1회 이상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 ▲용인시체육회 분리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등이다.

윤원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주민과 의사상자 등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내 각 시설 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이용료를 정비해 일관성을 도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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