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경남여객-소상공인, 협약 체결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입주 점포 상인들에게 임대료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남경훈 경남여객 대표, 공용버스터미널 입주 소상공인 대표 등이 함께했다.
협약을 통해 시 소유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의 소상공인 17개 점포 상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임대료를 50% 인하해주기로 했다. 시의 이번 협약은 용인지역 내 임대인들이 코로나19 위기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상생에 나서도록 선도하는 조치이다.
이날 소상공인들과 경남여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기 방역소독을 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현재 용인지역내에서는 역북동과 보정동, 죽전동 등의 일부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는 등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백군기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용인시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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