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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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감면
  • 남상돈 기자  nb0406@naver.com
  • 승인 2020.03.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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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세 최대 100%
연천군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장기휴업 피해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연천군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장기휴업 피해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남상돈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장기휴업 피해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현재 우리군은 철저한 방역과 예방으로 확진자가 없지만 선제적 위기 극복 자세로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감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연천군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향후 지방세 감면()을 연천군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 코로나19 피해자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감면()을 살펴보면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장기 휴업(1개월 이상)에 피해 입은 소상공인,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이다.

감면 세목은 주민세(개인균등분) 주민세(개인사업장분), 재산세(토지, 건축물)이고 감면율은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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