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민대책위 ‘LH 소송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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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민대책위 ‘LH 소송 즉각 취소하라’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03.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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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단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 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LH의 사업 운영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LH가 공기업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는 ‘LH 바로 세우기’의 계기를 만들겠다”며 ‘LH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취소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사진=장은기 기자)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 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성, 이해상, 홍미라, 이하 '대책위')11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LH의 사업 운영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LH가 공기업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는 ‘LH 바로 세우기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하남 유니온타워 로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LH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취소소송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홍미라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LH'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공사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공기업인지 심히 의심스럽다""LH는 하남시 택지개발로 막대한 부과 이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하남시는 미사, 강일, 위례지구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이뤄지면서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하남 유니온타워·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설치 당시 LH와의 협의로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했고, 하남시는 택지개발사업자인 LH'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해 총사업비 3031(하수처리시설 포함) 원으로 2015년에 완공했다.

하지만 LH는 지하화 설비 공사와 지상에 만들어진 주민편익시설 공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소송금액은 1345억원(미사 992, 감일 202, 위례 150)이며 하남시를 상대로 20178(미사), 20139(감일), 20154(위례) 소송을 제기했다. 위례 소송은 2017111심과 201912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져 하남시가 41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감일 소송은 201776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와 현재 2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미 진행됐던 소송에 근거 미사 소송은 20175992억원을 다시 부과했으나, 8LH'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를 제기 현재 1심 계류 중이다. 만약 소송에 지게 된다면 하남시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LH에 환급해야 하며, 이렇게 될 경우 하남시(2020 예산총액 5834)의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홍 공동위원장은 "하남시와 LH가 당시 협의에 의해 원만하게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이런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어이가 없는 현실"이라며 "전국 지자체가 이 같은 소송을 진행하는 곳이 경기도 9곳을 포함해 19개에 달하는 만큼 다른 지자체의 시민들과 연대해 소송 대책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130일을 시작으로 LH에 소송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직접 서명을 병행 전개했다. 2월 한 달 동안 1만 명 이상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명운동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민들의 적극적인 서명운동으로 일만 명의 목표를 넘어 22913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지는 하남시, LH, 환경부, 국회 등에 방문 제출하고 재판부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LH가 하남시민의 뜻을 알고 즉각 소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이를 계기로 미비한 법과 제도가 정비돼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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