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아이돌보미에게 방역용품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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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아이돌보미에게 방역용품 일괄 지급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0.03.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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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앞치마 등
과천시는 ‘코로나19’로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장기간의 휴원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 아이돌보미에 대한 방역·위생 용품을 일괄 지급한다. (사진=중앙신문DB)
과천시는 ‘코로나19’로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장기간의 휴원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 아이돌보미에 대한 방역·위생 용품을 일괄 지급한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과천시는 코로나19’로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장기간의 휴원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 아이돌보미에 대한 방역·위생 용품을 일괄 지급하고 자기체크리스트 등 근무 매뉴얼을 마련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 돌봄을 맡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아이돌보미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앞치마 등의 용품을 제작해 지급했으며,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활동 내용과 이용 가정의 현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요청 가정과 연계되는 아이돌보미에게 관련 용품을 지급하고 근무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뒤 실제 돌봄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휴학·휴교·개학 연기 등의 조치와 관련, 27일까지 만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보육하는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해 시간당 9,890원의 요금 중 정부 지원 비율이 10~40%까지 확대된다.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이 서비스 대상이며,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돌봄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아이돌봄 홈페이지또는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락, 상세 이용 내용과 정부지원 신청 및 환급, 소득유형 판정, 국민행복카드 발급 등의 내용을 안내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 ‘코로나19’로 어린이집 등 각종 돌봄시설이 휴원에 들어가 맞벌이 부부 등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정에서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지역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은 개인 위생용품 구비와 체크리스트 작성 등 세세한 근무 메뉴얼 이행을 통해 돌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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