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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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접수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3.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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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대상…연 최대 1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0년 1분기 신청접수가 2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0년 1분기 신청접수가 2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 |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20201분기 신청접수가 2일부터 오는 4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12일부터 19961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이다.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3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조건만 충족하면 25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작년 신청·접수 결과, 1분기 지급대상자 149928명 가운데 82.9%124335, 2분기 지급대상자 15622명 가운데 84.2%126891, 3분기 지급대상자 148996명 가운데 83.3%124074, 4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49004명 가운데 82.5%122930명이 신청했다. 소급 신청분을 반영한 최종 실적이 집계되면 신청률이 9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7%만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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