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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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 받는다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0.03.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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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시 최대 1천만 원 보상
부천시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3월부터 시행한다. (사진=중앙신문DB)
부천시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3월부터 시행한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3월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365안전센터장은 부천시민 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이라고 말했다.

보장항목은 8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등이 해당하며 최대 보장금액은 1000만 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공제회에 청구하면 되고, 공제회청구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주민등록이 부천시에 돼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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