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연기’ 국민 합의 없이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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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연기’ 국민 합의 없이는 불가능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3.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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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4·15 총선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45일 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여기 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총선을 연기하자는 일부 군소 정당들의 공공연한 주장에 후보자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힘들다며 이에 동조하고 있다.

유권자들과의 대면 접촉이 기본인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겠느냐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96조 제1항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이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선거를 연기한 전례가 없다. 19528월 제2대 대선은 ‘6·25 전쟁의 난리통에도, 20004월 총선은 사상 최악의 강원도 산불 와중에서도 선거를 치렀다.

이 뿐 아니라, 2009년 신종플루에도 불구하고 10월 재·보선을 실시했고, 2014년 세월호 참사에도 6월 지방선거를 강행한 바 있다.

총선 연기는 예삿일이 아니다. 법적으론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실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같은 총선 연기론에 대해 지금까지 총선을 연기한 적이 없고, 입법부 부재 상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며 부정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연기한다고 해서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므로 총선은 그대로 치를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총선 일정은 그대로 가야지 총선 연기가 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민병두 의원도 야당 일각에서 총선 연기를 말하고 있지만, 적절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총선 연기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총선 연기론에 불을 지폈다.

손 전 대표의 이같은 입장은 가장 중요한 총선이 국민의 참여 없이, 그것도 대면조차 없이 실시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도 마을회관과 경로당 경우 방문을 꺼리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총선 연기론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이 공식적인 부인은 않고 있지만, 연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등 범여권에서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공직선거법 제1961항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할 수 없을 때연기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이번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결코 통제하지 못할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례와 비교해도 연기론은 가당치 않고, 국민 역량을 무시한 발상이다.

국민 대다수가 문맹이던 1948년의 제헌의회 선거는 4·3사태로 제주지역 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선거를 강행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적절한 예방과 방역만 철저히 한다면 투표 및 선거 관리를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대면 선거운동을 다소 줄이더라도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파악하고, 선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후보자 등록(오는 2627) 및 공식 선거운동까진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 이미 유권자들의 주된 정보 취득원이 언론 보도와 인터넷 정보, 선거공보 등으로 바뀌었다.

연기 결정은 국가 붕괴를 스스로 선언하는 결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총선은 예정대로 실시돼야 하고, 실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총선 연기는 국민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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