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지난 28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는 기업에 대한 세금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위해 안산시는 안산세무서, 안산상공회의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관내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이며 소비성 서비스업,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게는 최대 9개월간의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와 함께 최대 1억 원까지 체납처분 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가 제공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앞으로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일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이세협 안산세무서장, 김진근 안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데 뜻을 모았다.
안산세무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신고·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세무조사 착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와 안산상공회의소는 해당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해당 사업장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는 홍보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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