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승용차요일제’ 27일부터 일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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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승용차요일제’ 27일부터 일시 해제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02.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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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 ‘심각’단계가 ‘경계’ 단계 이하로 하향될 때 까지
기간동안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도 운휴일에 운행 가능
경기도가 ‘승용차요일제’를 27일부터 일시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북부청사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승용차요일제’를 27일부터 일시적으로 해제한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의2’에 의거해 주민 스스로 월요일에서 금요일중 스스로 정한 요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자율적 시민실천 운동이다.

도의 이번 승용차요일제 일시해제는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 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출퇴근 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해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시해제 대상은 현재 경기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중인 약 8만7000명이 해당된다.

일시해제 기간에는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도 평일(월~금)에 모두 운행이 가능하며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기존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민간보험 혜택을 받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단말기 장착자는 경기도의 승용차요일제 일시해제와는 별개로 보험사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 이하로 하향될 경우 일시해제 종료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도민들께서도 개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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