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이창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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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이창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주장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02.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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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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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이창근 미래통합당 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발표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 공약에 이어 다섯 번째 공약으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보상으로 단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한 포상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이 예비후보는 "현행 보상제도만으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추구하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민들의 자원봉사활동 권장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바람대로 전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흥 및 촉진시키고 더 많은 국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뿐 아니라 사업비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필요한 행정사무공간 지원은 물론 사업비조차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질적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명시한 자원봉사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하남시가 현행법에서 규정한 대로 자원봉사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뿐 아니라 사업비 지원을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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