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집에서 식사를 시켜먹는 사람들이 늘면서 최근 배달앱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2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은 모두 691건이라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불만 사항은 미배달과 오배달 등 계약 불이행 관련 불만이 166건(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지연‧거부가 142건(20.5%)로 뒤이었고, 전산시스템 오류, 취소 절차 등과 관련된 불만은 100건(14.5%)에 달했다.
이 같은 소비자불만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급증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개 배달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일부 배달앱은 음식점(제휴 사업자)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주문 취소가 어렵거나 취소 절차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로는 요기요와 배달통은 음식점 관련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3개 정보만 제공하는 반면, 배달의민족은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5개 정보를 제공했다.
또 배달앱 3개 모두 주문이나 결제 단계에서 주문 취소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배달앱 업체에 음식점 정보 확대 제공과 미배달‧오배달 관련 이용약관 조항 마련, 앱을 통한 주문 취소 가능 시간 보장, 취소 절차 안내 방법 개선 등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 사항들을 모두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