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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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0.02.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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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신청 접수
6개 은행과 45억 융자 협약
계양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계양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계양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계양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계양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양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위해 시중 6개 은행(기업, 신한, 국민, 한국씨티, KEB하나, 우리은행)과 총 45억 원의 융자협약을 체결하여 융자금은 협약은행에서 지원을 하고 협약은행 간에 맺은 대출금리 가운데 연리 1.5~2.0% 이자를 구에서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계양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공장등록된 중소 제조기업으로,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 원, 중소 제조기업은 최대 3억 원으로 상환방법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또는 ‘2년 일시상환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인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융자지원이 가능하게 지원 기준을 완화했으며 30억 원이었던 융자금액을 45억 원으로 늘리고 지역주민을 고용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여 기업 지원 사각지대를 좁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계양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과 대출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하여 대출이 가능할 경우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납입증명서,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등을 구비해 계양구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계양구는 이번 융자 지원 사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투자의지를 고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계양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거나 계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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