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다양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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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다양한 사업 추진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0.02.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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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원 통해 복지부 기준 91% 수준 임금 보장
1인당 격년제로 2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자녀 있는 종사자에게 연 2일 이내 자녀돌봄휴가 도입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연 15만원 상당 복지점수 지급
장기근속·해외연수·출산 등 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
인천시는 지난해 8월 26일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지역아동센터 등 4개 분야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5번째 박남춘 인천시장.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는 지난해 8월 26일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지역아동센터 등 4개 분야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5번째 박남춘 인천시장. (사진제공=인천시청)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인천시는 민선7기 들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열악한 보수수준의 국비시설에 대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후생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최저임금·고용불안정·무복지 등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 열악한 임금체계 복지부 기준 91% 수준으로 개선

올해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등 국비시설 및 노숙인재활센터 등 시비시설 총 269690명의 근로자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됐다.

특히,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국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여성권익시설 등 총 215개소 553명을 대상으로 시비 251200만원을 지원해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 대비 91% 수준의 호봉제를 마련했다.

인건비 기준은 있지만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의 91% 이하 국비시설인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재활센터 12개소 106명을 대상으로는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 대비 91% 수준의 임금차액을 임금보전비로 시비 13400만원을 지원해 종사자 처우를 개선했다.

그리고, 동일한 규모의 타 시설장 보다 보수수준이 낮은, 종사자 수가 5인 이하인 장애인 시비지원 31개 시설의 시설장 처우개선으로 보수지급 기준을 한등급 상향해 시비 13300만원을 지원했다.

제16회 인천장애인지도자 및 실무자대회 (사진제공=인천시청)
제16회 인천장애인지도자 및 실무자대회 (사진제공=인천시청)

# 건강검진비, 상해보험, 자녀돌봄휴가 등 후생복지 확대

임금 뿐 아니라 휴가, 휴직도 사용이 어려웠던 열악한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를 신설해 1인당 격년제로 2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종합건강검진비는 국시비 인건비 지원시설의 정규직 및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지원하며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 약 2305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종합건강검진은 인천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공단기본검진과 특수초음파, CT 등 정밀항목을 포함해 108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종사자 1인당 연 보험료 2만원 중 50%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 금액을 인천시가 시비로 4700만원을 편성해 4700명이 가입할 예정이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시 3000만원, 상해후유장애 시 장해율에 따라 최대 3000만원 한도, 상해 입원일당 2만원, 골절진단비 건당 15만원, 화상진단비 건당 20만원을 지원하며, 상해사고 시 고액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한 본인부담금 100만원당 50만원씩 증액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에게 지난해부터 복지점수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 40시간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지원한다.

10호봉 이상 정규직 종사자는 연 200점을, 10호봉 미만 종사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연 150점을 지원하는 제도로 복지점수 1점은 1000원에 해당된다. 사용 정산 방식으로 지원되는 복지점수는 종사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레저시설 또는 체육시설이용 비용,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 국내외 여행비용 및 자기계발비 등을 지원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여가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76900만원을 편성해 45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조리원을 대상으로만 대체인력이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시비 13000만원을 투입해 전 직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지원을 시행한다.

기존 국비를 지원받는 대체인력지원의 경우는 1회 연속 5일 이내, 최대 30일까지 지원하며, 출산 및 병가일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첫 시행되는 시비지원 대체인력지원은 1인당 5, 최대 15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출산 및 병가일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복지시설 직원이 휴가나 교육, 병가, 출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대체인력을 파견해주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가 있는 종사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고등학교의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학예회 등 공식행사에 참여하거나, 담당교사와의 상담에 참석하는 경우, 자녀의 예방접종 및 영유아 건강검진, 병원진료 시 동행할 경우 연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위 지원사유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3일을 지원한다.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자들에게 표창 (사진제공=인천시청)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자들에게 표창 (사진제공=인천시청)

# 사회복지 현장에 적합한 임금체계 도출을 위해 연구용역 실시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각 부처와 시설별 업무지침에 제시된 임금수준과 임금체계 분석을 통해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행기관은 인천복지재단이며 연구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 민선7기 그간의 처우개선 사업 추진현황

한편, 우리시는 민선7기가 시작되는 20187월부터 교통 및 문화교육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인 인천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했다. 15명의 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19년에는 복지점수를 시행했으며, 유급병가를 기존 연간 1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했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중 50%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보수교육비가 56000원으로 인상되어 1인당 28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성훈 복지정책과장은 인천시는 그간 꾸준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사회복지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시설 종사자들이 만족스럽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앞으로도 적극적인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사회복지 인력이 우리 인천시를 빠져나가지 않고, 나아가서는 우리 인천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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