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천지 시설 강제봉쇄·집회 금지 '긴급행정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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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천지 시설 강제봉쇄·집회 금지 '긴급행정명령' 시행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2.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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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간 도내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 봉쇄·장소 불문 집회 금지
경기도가 도내 신천지 관련 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10일 브리핑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신천지 관련 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10일 브리핑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4일간 도내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신천지교회의 집회 금지를 명했다. 또한,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서도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가 공개한 시설 등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 표시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을 하기로 했다. 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신천지측에 경기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해 달라고도 공식 요청했다.

그는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 조치는 도민안전과 감염방지라는 행정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회 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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