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신천지 관련 시설 긴급 방역 및 집회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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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신천지 관련 시설 긴급 방역 및 집회 금지 명령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2.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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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화성시청 전경.(사진=중앙신문DB)
화성시가 신천지교회 집회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건당국의 발료에 따라 신천지 관련 시설의 집회를 금지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사진=중앙신문DB)

화성시가 대구·경북 일대 신천지교회 집회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관련 시설의 집회를 금지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21일 관내 신천지 시설을 전수 조사해 긴급 방역에 나섯고 현재까지 파악된 시설은 교회 1개소, 교육관 5개소 등 총 6곳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시설에는 22일부터 집회를 금지하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현재 신천지 관계자에 따르면 예배와 전도 등 집회 활동은 잠정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비공개 활동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6개조 로 편성, 관련 시설을 현장 점검한다.

또, 관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방역을 당부하고 나섰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소독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질병관리본부(1339) 또는 보건소(031-5189-1200)로 즉시 신고해 달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들 다수가 모이는 행사·집회는 가급적 피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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