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넷째주 뉴스 챙겨보기
상태바
9월 넷째주 뉴스 챙겨보기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7.09.25 11: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중앙신문 | <귀성․귀경길, 지친 심신 달래주는 고속도로 휴게소 이색 서비스‘눈길’>

-안성(서울) 병원진료...망향(부산)․천안(서울)․행담도 등 10곳 약국이용 가능

-죽암(서울)·진주(부산)·덕평 휴게소 반려견 위한 애견놀이터 운영

-구정(동해) 오토캠핑...고창고인돌(서울) 휴게소 미니골프 체험

10일간의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길 장거리 운전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줄 수 있는 이색 고속도로 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과거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길을 가다 잠깐 머물러 쉬는 공간이라는 단순 기능만 제공했다면, 지금은 휴게소 자체만으로도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는 하나의 놀이공간으로 인식된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전에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물품을 구입하거나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의약품 구입, 세차 등 휴게소에서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신재상)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경험해볼 만한 고속도로 휴게소 이색 서비스를 소개했다.

경부선 안성(서울)휴게소에는 전국 휴게소 최초로 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내과, 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 등을 진료과목으로 하고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만성피로클리닉 혹은 여행자클리닉 등 고속도로 이용 관련 특화된 진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경부선 망향(부산)휴게소를 포함한 고속도로 10개 휴게소에는 약국이 있다. 추석 연휴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멀미, 과식·소화불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구급약품이 필요할 때 이용하면 된다.

※경부선 망향(부산)·천안(서울)·청주(서울)·기흥(부산)·안성(서울), 서해안선 행담도, 영동선 덕평·여주(강릉)·문막(강릉), 중부선 마장

올해처럼 연휴가 긴 추석에는 휴게소로 여행을 갈 수도 있다. 동해선 구정(동해)휴게소에서는 오토캠핑장이 마련되어있고, 동해선의 동해(동해)휴게소와 옥계(속초)휴게소에는 바다를 동해바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갖춰져 있어 광활한 바다경관을 즐길 수 있다.

애견놀이터가 있는 휴게소도 있다. 영동선 덕평휴게소는 이미 애견인들 사이에선 유명한 명소로 애견체험학습장, 천연 잔디 운동장, 다양한 애견 레포트 장비 등의 시설이 갖춰져 이곳을 목적지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덕평휴게소 외에도 경부선 죽암(서울)휴게소, 서해안선 서산(목포)휴게소, 남해선 진주(부산)휴게소, 순천완주선 오수(전주) 휴게소 등에도 반려견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서해안선 고창고인돌(서울)휴게소에서는 9홀 미니골프장이 있다. 나무채로 나무공을 치는 방식의 파크골프장으로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어 가족단위 이용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물론 장비는 휴게소에서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다.

영동선 용인(서창)휴게소를 비롯한 고속도로 9곳 휴게소에서는 세차도 가능하다. 귀성길에 미처 세차를 하지 못했거나 귀경길에 성묘, 장거리 운행 등으로 더러워진 차량을 정비할 수 있다.

※영동선 용인(서창), 경부선 죽전(서울)·안성(서울)·천안(서울)·기흥(부산), 서해안선 화성(시흥)·화성(목포), 중부선 이천(하남), 당진영덕선 공주(당진)

귀성길 추석빔을 장만할 수 있는 휴게소도 있다. 서해안선 통합형 휴게소인 행담도에는 대형 쇼핑몰인 모다아울렛이 입점해 있어 정장부터 스포츠의류까지 폭넓은 쇼핑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경부선 기흥휴게소, 중부선 마장프리미엄휴게소, 덕평휴게소 등에서도 아울렛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교통 및 편의시설 발달로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지면서 고속도로 이용빈도가 높아지고 고속도로 휴게소가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휴게소가 고객들에게 오감만족을 줄 수 있는 복합 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긴 추석 연휴,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당직 병의원·약국을 전화, 스마트폰 앱 및 인터넷 포털로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유례가 없는 장기간 추석 연휴(9.30~10.9)에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네 병‧의원 이용을 통한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운영기관 535개소에서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우리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9월 29일(금) 오후 6시부터는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www.e-gen.or.kr)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조회할 수 있어, 별도로 홈페이지 주소를 외울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다운받기를 적극 권장한다. 이 앱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야간의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이 제공되어 평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명절에는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적고, 타 지역 방문 등으로 평소와 생활환경이 달라지기에 응급상황에서 더 당황하기 쉽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미리 숙지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①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한 뒤,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폐소생술 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119가 올 때까지 실시한다.

②떡 등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힌 경우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게 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성인) 환자의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

(소아) 1세 이하 혹은 체중 10kg 이하 소아는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엎드려 눕힌 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리는 ‘등 압박’과, 가슴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부위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cm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는 ‘가슴 압박’을 반복한다.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은 위험할 수 있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행해서는 안 되며, 가급적 의료인 및 119의 조언을 받는다.

③화상을 입었을 경우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부위에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는다.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된장‧연고 등을 바르지 않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동안 중앙 및 지자체에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병‧의원 및 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는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전국 40개 재난거점병원에는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대형재해 및 사고발생에 대비한다.

장기간 휴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지역사회 개원 의료인과 약사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연휴기간 동안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연휴기간 단체급식소‧도시락 배달업체 등의 휴무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결식우려아동이 급식 가능한 곳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한다.

이‧통‧반장, 이웃주민, 부녀회, 시민단체, 종교시설 등을 통해 급식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급식지원을 연계해나갈 예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중앙회 및 17개 지회를 통해 독거노인, 쪽방거주민, 저소득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게 상품권, 현금, 생필품, 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숙인‧독거노인 지원) 연휴기간 노숙인 및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해 비상연락망 운영, 당직근무 등을 통해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단체 등 민간과 연계하여 명절 식품키트, 후원금품 등도 전달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 일반 서민들을 위한 대책들도 시행된다.

(어린이집 긴급보육)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에는 보육수요를 사전 조사하여 수요가 있을 경우 당번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4대 사회보험 납부기한 연장) 4대 사회보험 납부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2일로 이틀 연장하여 연휴 직후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9월 26일(화)에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경기서남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추석 연휴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계획과 재난의료지원팀 대기 상황을 점검하고,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세계 유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따볼까, 도시농업육성법 개정법률 시행…매년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국가전문자격 도입,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농업육성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기존의 농작물 재배에서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까지 확대하고 도시농업의 날(매년 4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농작물, 특히 무·배추 등 채소 위주의 도시농업에서 벗어나 그 소재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에 따라 도시농업의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세계 최초로 도시농업을 소재로 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이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법률개정안 공포 이후 법률시행 유예기간인 6개월 동안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요건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수행할 경우 자격취득자를 활용해야 할 의무기준을 제시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했다.

도시농업관리사가 되려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법 제11조의2제1항)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 1종 취득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총 80시간, 이론 40/실습 40)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이전에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사람도 자격취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자격신청이 가능하며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서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모두가 도시농부’(www.modunong.or.kr)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일자리 연계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를 1명씩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국가전문자격 제도가 신규일자리를 양성해 관련 분야의 고용창출을 견인하고 도시농업관리사들이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널리 교육·홍보해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민병욱 이사장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지난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민병욱(閔丙旭) 전(前)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거, 공모 절차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추천되었다.

신임 민병욱 이사장은 29년간의 동아일보 재직 기간 동안 정치부, 출판국 등에서 풍부한 언론 현장 경험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2006~2009)을 지내는 등 행정 경험과 전문성도 함께 갖추고 있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17년 9월 22일부터 2020년 9월 21일까지 3년이다.

<1.3% 초저금리의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거주세대 대상…이달 20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접수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신혼가구 6천만 원) 이하로서, 해당 위험주택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수도권 1억 5천만 원, 기타지역 1억 2천만 원을 대출한도로,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기타지역 2억 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 1.3%의 초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이번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보다 신속한 이주가 요구되는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고, 10월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120억 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 될 예정이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채용목표제 방식으로 도입, 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 공공기관 수요맞춤형 우수인재 양성도 병행>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신규 인력의 30%는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를 뽑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19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특별법에서 지역인재 채용 권고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3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신규채용을 기준으로 한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2.8%에 불과하였으나, 지방이전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에는 13.3%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별, 기관별로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부산, 대구 등은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충북, 울산 등은 10%도 되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에서,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보이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한 상황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역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공무원 임용할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접수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인토록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지역대학 등 지역인재양성 여건,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은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채용이나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차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로 적은 경우 등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무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도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는 적용된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지역인재 양성을 꼭 필요로 하는 만큼,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등 교육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교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와 교육부 관계자는 금번 지역인재 채용의무 도입에 대해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대학 등 교육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제도 취지에 맞게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우수 인력 양성 기반을 만들어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속칭 ‘대포차’ 내달 10일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 실시, 상반기 16만 대 단속, 신고차량 중 25%가 소유자에게 회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 1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만 2천여 건이 증가(7.8%)한 총 16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운행자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단속건수가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까지 총 38,929대의 차량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되고 이중 25% 가량인 9,995대의 차량이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회수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며 발견 즉시 일선 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을철 구별 어려운 독버섯, 먹을 경우 생명위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 내 야영장, 탐방로 등에서 자라는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선선한 기온과 충분한 습도로 버섯이 자라기 좋은 조건으로 산림이 울창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 버섯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식용버섯과 유사한 개나리광대버섯, 노란다발버섯, 화경버섯, 독흰갈대버섯, 외대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등의 독버섯을 먹을 경우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허가 대상으로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7건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한 바 있다.

또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속리산, 월악산 등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특별단속팀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새벽과 같은 취약 시간 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채취도구(톱, 도끼)를 갖고 출입하는 행위, 비법정탐방로 출입, 도로 변 무단주차 등이다.

홍대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가을철에 버섯과 같은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정규 탐방로를 벗어날 경우 자연훼손은 물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대형 식품업체로부터 상품권 등 수수여부 학교 특별조사 착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16.7.~’17.9.), 대형 4개 식품제조업체*가 학교급식 납품실적에 따라 학교 영양사 등 급식관계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붙임참조),

시·도교육청 관계관 긴급회의를 개최(‘17.9.25.14:00)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주), 대상(주), (주)동원F&B

**공정거래법(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학교 영양사 등 급식관계자가 위 식재료업체로부터 불공정행위로 제공한 상품권 등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는 엄중 조치를 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 담당자에 대한 청렴의무 이행과 더불어 식품제조·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도 비리 예방 특별교육(연수) 등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내가 직접 만든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이하 지역위)는 10월 25일까지 국가균형발전 정책아이디어 對국민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주제로, 산업‧일자리‧교육‧복지‧문화‧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

*분야 : [지역혁신 5개] 산업, 일자리, 청년, 산단, 혁신도시[지역생활 7개] 교육, 복지, 의료, 문화, 관광, 농어촌, 공동체

❶아이디어 부문 ❷지역혁신․균형발전 우수사례 부문 등 2개 부문에서 국민의견을 접수한다. (개인별 2개부문 동시 공모 가능)

본 공모전의 참여방법은 지역발전위원회(www.region.go.kr), 18개 중앙부처, 17개 시도 홈페이지 등의 배너광고를 통해 안내되며, 제안자가 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위는 접수된 아이디어와 혁신사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아이디어와 사례 부문별 5개씩 총 10개를 우수제안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11.22/부산 BEXCO 제2전시장)에 초청하여 지역발전위원장상과 함께 청와대 기념품 및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역위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新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수립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참여정부 수준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를 회복하고 지역의 新성장거점 구축 등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방송통신 정책 아이디어 국민 공모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규제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방송통신 정책 전반에 대한 참신한 국민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을 수렴하고자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주간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는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방송통신 정책 수립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실제 생활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공모분야는 불공정행위 개선 및 생활불편 해소, 필요한 규제 및 불필요한 규제, 일자리 창출, 정책품질 향상, 국민참여 제고, 부패방지 등 방송통신 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 누구나가 개인 및 팀단위로 응모할 수 있으며, 우수 아이디어는 방송통신 정책에 반영될 예정으로, 방송통신위원장상과 노트북·태블릿PC·상금 등 포상도 함께 실시된다. 자세한 안내는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와 시청자미디어재단(www.kcmf.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석면 안전관리 강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에 대하여 각 부처 장․차관들과 토의했다.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교육부·고용부·환경부)

정부는 최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뤄진 학교와 재건축 사업장에서 석면조사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학생, 주민 등의 건강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에서 석면위협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에 따라 연차적으로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여름방학 기간 동안 1,226개 학교에 대해 석면제거 공사를 시행하고,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문제가 없어 해당 교실을 사용하였으나 일부 학교에서 석면이 의심되는 잔재물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9월 4일부터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정밀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학교의 잔재물에서 실제로 석면이 검출되고 있다.

비록 일부 잔재물에서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석면의 잠복기간이 10년~40년에 달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는 각오로 전체 교실에 대한 일제청소와 안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정부합동 실태조사결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긴급 정밀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고용부, 교육부와 합동으로 청소한 교실에 대해 실내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부는 학교나 재건축현장의 석면조사와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드러난 석면조사기관, 해체·제거업체, 발주자 등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즉시 행정·사법 조치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규모 재건축 현장, 학교 등에 대해서는 해체·제거작업 신고 접수 시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실사를 거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외에도 해체·제거업체가 잔재물 조사와 제거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석면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원 교육을 실습, 사례형으로 개편하고 조사방법 위반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토의도 가져>

최근 불거진 특수학교 설립 논란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전 참석자가 토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잘 정비되어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심한 편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특수학교 설립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신도시 등 도시 개발시 특수교육시설을 우선 입주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며, 신체 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인 등의 공직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낙연 총리는 “우리 국민들의 내면에는 약자에 대한 배려나 정의를 향한 호응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라며, 특수학교 설립 관련 주민들과 성심으로 소통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한 성공사례를 발굴·공유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장애인 산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를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무기획단을 구성,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1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