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동산거래신고기한 60일→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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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동산거래신고기한 60일→30일로 단축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0.02.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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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부동산거래신고기한 단축(60일→30일), 거래계약해제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부천시가 부동산거래신고기한 단축(60일→30일), 거래계약해제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부천시가 부동산거래신고기한 단축(6030), 거래계약해제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 대상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도 의무화돼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운기 부동산과장은 강화된 법률 개정으로 실거래 정보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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