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안전 부문’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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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안전 부문’ 공약 발표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2.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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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들 안전·인권 보호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도 마련
‘비동의 간음죄' 도입 등 적극 검토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여성 폭력 근절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 등을 골자로 한 '국민안전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주던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최근 급속히 증가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를 도입하고, 변형카메라 현황 파악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유포 협박과 사진·영상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또 스토킹처벌특례법을 제정, 범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벌 기준을 벌금형 혹은,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등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도 준비키로 했다.

강간죄의 경우 상대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력·협박 행위와 더불어 피해자의 저항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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