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대도시 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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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대도시 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2.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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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문, 민주당 지도부에 촉구문 전달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들은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 공동 촉구문을 전달했다. 사진 좌로부터 윤후덕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임종성 국회의원. (사진제공=용인시청)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들은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 공동 촉구문을 전달했다. 사진 좌로부터 윤후덕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임종성 국회의원. (사진제공=용인시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백군기 시장 등 4명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방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4개 대도시 시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만나 공동촉구문을 전달하고 “당 지도부가 20대 국회 임기내에 전부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4개 대도시 시장들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 450만 시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80명이 넘는데 서울·울산 등은 절반 정도이고 일부 지자체는 100명도 안된다”며 역차별 실상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4개 대도시 시장이 이처럼 나선 것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되기 때문이다.

백군기 시장은 “대도시 시민들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는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닌 모든 시민이 공평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평등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회 양극화,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지방자치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경쟁력 향상인 만큼 20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 되고 지방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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