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문 대통령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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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문 대통령 ‘검찰 고발’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2.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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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미래통합당은 18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통합당에 따르면 곽상도, 강효상, 송석준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접수실을 방문,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당내경쟁자에게 자리를 제안하고, 불출마를 회유하는 등 공공병원 공약 개발에 관여한 혐의가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비위첩보와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범죄 첩보서를 만들어 경찰에 수사케 했으며,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이 18차례나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공소장엔 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지만 2016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보면 친박 인사 다수를 당선시켜야겠다는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직시했다.

그는 실행 행위를 분담치 않았더라도 공모 내지 실행 가담 혐의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사례에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걸로 보이는 증거도 공소장에 구비돼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송병기 수첩엔 지난 20131013일 구체적 날짜와 함께 ‘VIP직접 출마요청 부담, 면목 없으므로 실장이 요청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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